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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민원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생활 커뮤니티/경제 2019. 8. 28. 03:30
금융상품이나 보험, 증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게 되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금융에 관한 일인 만큼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경찰서나 법원 소송에 앞서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http://www.fss.or.kr
2) 상단 메뉴 민원 신고 > e 금융민원센터 > 민원신청을 선택합니다.
3) 금융민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분쟁 조정 또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대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금융민원 신청하기, 즉시연금 분쟁 조정 신청, 국민신문고로 신청하기 중 해당하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5)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는 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사칭 대출 사기 > 경찰청 신고 민원포털,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중앙회, 택시공제 > 국토교통부, 다단계업자 > 공정거래위원회, 신용 회복에 관한 민원 > 신용회복위원회,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 > 과실비율 민원센터
이상으로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금융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처리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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