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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작성요령
    생활 커뮤니티/법률 2019. 10. 6. 11:00

    인명피해가 생기는 교통사고 이외에도 경미한 접촉사고, 쌍방 과실 등의 사고에도 재판상 화해의 목적으로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적용을 받게 되며 조치하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교통법을 지키고 사고 내용과 피해 보상에 대한 사실을 합의할 수 있는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작성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작성요령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은 온라인상에서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지만 서식과 구성항목에 맞게 작성한 다면 직접 양식을 만들어도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구성항목

    가해자의 인적 사항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피해자의 인적 사항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고 사실과 피해 보상금액




    작성요령

    작성 시 합의를 체결하는 목적과 가해자, 피해자를 갑과 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사고 내용을 서술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준 피해에 대한 배상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피해자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은 후 가해자에 대한 민사 또는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피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입합니다.




    선택적으로 손해배상 시기를 예정해 두고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양측이 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주 경미한 교통사고도 이러한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을 가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정보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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