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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통관조회 탄력과세 대상 확인안내
    생활 커뮤니티/서비스 2019. 10. 30. 19:00

    국내에서 수입 및 수출 사업을 진행하시거나 또는 해외 직구를 자주 이용하신다면 관세청 통관조회 방법이나 과세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공기관인 관세청은 국민들을 위한 관세정보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관 조회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 통관조회 탄력과세 대상 확인안내





    1) 관세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www.customs.go.kr)



    2)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는 수입 화물 통관 진행 조회, 예상세액 조회, 규제 개혁, 여행자 분실물 검색, 관세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첫 페이지 우측 조회 업무 서비스에서 수입 화물 통관 진행 조회(관세청 통관조회)를 클릭합니다.



    4) 수입 화물진행정보는 건별로 M B/L - H B/L 또는 화물관리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외 직구 통관정보 조회나 지행 정보 SMS 통보 설정도 가능합니다.


    5) 관세율은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며 수입이나 해외 직구를 이용하실 때 기본관세율 탄력관세율 양허관세율 중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탄력관세율은 법률에 의해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관세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세청 통관조회 방법과 탄력관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세청에는 조회 서비스 이외에도 수입과 관련된 제도나 규정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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